티스토리 뷰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버린 혐의를 받는 고유정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12일 열렸답니다. 고유정은 법정에서 “전 남편이 성폭행을 하려해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2019년 8월 12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은 제주지법 청사 201호 법정에서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답니다. 공판에는 일반시민들도 법정에 나와 방청권을 신청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고유정은 이날 재판이 열리기 조금 전 법원에 도착했으며 옅은 연두색 수의를 입고 고개를 숙여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들어섰답니다. ‘고개를 들어야 한다’는 방청객들의 주장이 잇따라 나오자 재판부는 ‘머리를 묶으라’고 요구하기도 했답니다.
본격적인 절차에 앞서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고 물었지만 고유정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답니다. 이날 법정에서 고유정 측 변호인은 살인과 사체유기 등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성폭행을 피하려다 발생한 우발적인 범죄라는 점을 반복해서 주장했답니다. 범행 전에 ‘뼈 무게’와 ‘졸피뎀’, ‘니코틴 치사량’ 등을 검색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습니다.
‘뼈 무게’를 검색한 것은 감자탕을 만들기 위해 알아본 것이고, ‘졸피뎀’은 당시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뉴스를 검색해보다 찾아보게 된 것이며, ‘니코틴 치사량’이라는 검색어는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우는 현재의 남편이 걱정돼 알아 본 것’ 이라고 주장했답니다. 고씨는 최근 판사 출신의 변호사를 사선 변호인으로 선임해 재판에 대비해 왔습니다. 당초 고씨는 법무법인 금성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려 했지만 지나친 대중의 관심에 부담을 느낀다며 법무법인 측이 사임하면서 결국 국선 변호인에게 변호가 맡겨졌답니다. 하지만 당초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가 법무법인을 탈퇴한 뒤 고유정에 대한 변호를 맡는 방식으로 사건을 다시 수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